합의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머님께서 마트내에서 옆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심 왼쪽고관절골절과 골반골절로 고관절 치환술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달정도 더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측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비의 일부가나온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형사 말로는 벌금이50만원정도 나오거나 검사따라서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으니 가해자와 50만원 선으로 받고 고소취하 하는걸 권유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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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일부 성범죄, 모욕죄 등)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처벌이 불가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불가한 범죄(폭행죄, 과실치상죄 등). ③ 그 외 일반 범죄(사기, 강도, 절도 등):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의 양형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에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②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형량 감경: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질문 사안(마트 내 부딪힘 사고, 과실치상 성격)의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안내한 50만원 합의 및 고소취하 권유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소 전 합의가 기소 후 합의보다 양형에 더 유리합니다. ②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다만 민사상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와 형사합의금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금 50만원과는 별도로 향후 발생할 병원비 전액을 민사상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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