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한데요. 1년 이하의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중간에 요건이 상실되어도 전기간 보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이가 2013년 8월 28일생입니다. 이 경우 만 8세 이하가 2021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건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지 애매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1년만 쓸수 있는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 계산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개시요건인 '만 8세 이하'는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자녀가 2013년 8월 28일생이라면, 만 9세가 되는 2022년 8월 28일의 전날인 2022년 8월 27일까지가 '만 8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②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요건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통상 매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③ 이 두 요건(만 8세 이하 vs 초등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자녀분이 만 9세가 되기 전날(2022년 8월 27일)까지는 나이 요건상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질문자분 회사(공기업)는 3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법정 육아휴직(최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법률상 육아휴직이 아니라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휴직이므로, 구체적인 종료 시점 산정 기준(나이 요건과 학년 요건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하는지, 나중에 도래하는 것을 적용하는지)은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⑤ 만약 두 요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종료 사유로 적용한다면, 자녀분이 2022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므로 그 전날인 2022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도래하는 요건을 적용한다면 2022년 8월 27일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은 반드시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