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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한데요. 1년 이하의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중간에 요건이 상실되어도 전기간 보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이가 2013년 8월 28일생입니다. 이 경우 만 8세 이하가 2021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건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지 애매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1년만 쓸수 있는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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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개시요건인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1년 이상 육아휴직은 법상 휴직이 아니며, 질문자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회사에서 휴직종료 요건 중 먼저 도달하는 사유를 종료사유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도달하는 요건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휴직 종료 사유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육아휴직 종료기간이라면 질문자의 경우, 22.3.1. 3학년이 되므로 22.2.28.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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