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한데요. 1년 이하의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중간에 요건이 상실되어도 전기간 보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이가 2013년 8월 28일생입니다. 이 경우 만 8세 이하가 2021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건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 27일로 해석되는지 애매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1년만 쓸수 있는지 아니면 9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22년 8월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