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번에 정년근로자가 1명 발생하여,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상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는지요? - 제생각은 연봉이 낮아졌다고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다고보긴하는데 상기 근로자는 연봉은 오히려 더올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 어쩃든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고 나중에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지않을까싶어서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 정년에 도달하면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4대보험도 상실하고 재신고하여야하고, 퇴직금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는게 맞는건지요? 상기 문의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해 규율받습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으로 인한 소멸 후, 계약직 사유로 다시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