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번에 정년근로자가 1명 발생하여,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상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는지요? - 제생각은 연봉이 낮아졌다고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다고보긴하는데 상기 근로자는 연봉은 오히려 더올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 어쩃든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고 나중에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지않을까싶어서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 정년에 도달하면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4대보험도 상실하고 재신고하여야하고, 퇴직금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는게 맞는건지요? 상기 문의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