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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근로자에 대한 질의

Q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번에 정년근로자가 1명 발생하여,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상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는지요? - 제생각은 연봉이 낮아졌다고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다고보긴하는데 상기 근로자는 연봉은 오히려 더올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 어쩃든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고 나중에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지않을까싶어서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 정년에 도달하면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4대보험도 상실하고 재신고하여야하고, 퇴직금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는게 맞는건지요? 상기 문의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해 규율받습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으로 인한 소멸 후, 계약직 사유로 다시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는 일단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퇴직금 등 임금관계를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 급여가 오르고 (근로의 연속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직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퇴직으로 간주하여 4대보험도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하고 퇴직금도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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