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구치소 수감중인데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판결이 나면 제 돈은 못돌려 받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재판에서 사기범에게 유죄판결(징역형, 벌금형 등)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자동으로 배상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간이한 절차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사기범이 실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강제집행)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소송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