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산재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Q

이혼할 때 산재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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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혼 시 산재연금(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 판례(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배우자 일방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지급받게 된 것으로서, 그 형성 과정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고, 이는 배우자의 협력이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수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 부부 쌍방의 협력(가사노동 포함)이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연금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연금이 어떠한 성격(노후소득 보장 성격 vs 재해보상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⑤ 다만 이는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연금 종류(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와 액수, 혼인기간 등을 정리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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