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인분을 소개로 시골에서 고추가루 150kg 금액 3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물품을 주고 바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입금한다 내일 꼭준다 미루고 미루고를 3개월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가 전화번호 뿐 아는게 없습니다. 카톡친구 추가로 이름을 알아냈는데 어디사는지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1.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물품대금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동통신사 3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이후 사실조회회보가 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제 채권만족이 곤란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내지 채무불이행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