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이 소액인데 나홀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동네 지인분을 소개로 시골에서 고추가루 150kg 금액 3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물품을 주고 바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입금한다 내일 꼭준다 미루고 미루고를 3개월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가 전화번호 뿐 아는게 없습니다. 카톡친구 추가로 이름을 알아냈는데 어디사는지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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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 물품대금 청구소송(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소액사건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에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사실조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회보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보정하시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③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저렴하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재산 파악의 단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자료로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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