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없어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두차례 밀린 월급을 다지급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두달 월급 밀린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급 가능: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비자발적 이직(수급 자격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체불 기간 기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불 사실 증명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확인서: 고용노동부(지방청)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임금 체불 확인서(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임금 체불로 인한 이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③ 체불 증거 확보: 급여 미입금 통장 내역, 사업주의 지급 거부 문자,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체불 임금 해결을 안내드립니다. ① 동시 진행: 고용노동부 체불 신고와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장이 도산·폐업한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1인당 최대 2,100만 원(2024년 기준). ③ 지연이자: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④ 실업급여 급여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나이·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령.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