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없어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두차례 밀린 월급을 다지급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두달 월급 밀린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2달에 걸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것은 바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노동부로 부터 2개월간의 임금체불이 맞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이 너무없어 퇴사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두차례 밀린 월급을 다지급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두달 월급 밀린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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