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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 의원면직이 되는 건가요?

Q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다시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면직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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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이 해고를 했다가 다시 복직을 시켰는데,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귀하가 스스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계약직으로 옮겼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고 의원면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귀하가 이미 복직에 응해서 복직을 하였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되는 것입니다. 2. 해고인지 법적으로 다투려면 해고하는 상황을 입증하여 복직하지 말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 해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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