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다시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면직이 되는 건가요?
해고 후 복직에 응하였다가 다시 스스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사장님이 처음 해고를 통보했다가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밝히자 다시 복직을 제안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그 이후 질문자님이 스스로의 의사로 친구 회사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퇴사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사직(의원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이미 복직에 응하여 근무를 재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앞선 해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실익과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해고가 유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직 후의 퇴사는 별개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④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미 복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그 신청기간(3개월)도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절차적으로도 구제신청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⑤ 결론적으로 처음 해고 상황에 대한 정황(문자, 녹음 등)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복직에 응하고 신청기간마저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