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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지급명령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후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강제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제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강제조정 결과가 송달되어 왔길래 이의제기를 했구요.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것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불참석했을시 다시 한번 기일이 잡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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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첫 기일 불참: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두 번 연속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자동 패소 처리는 아님: 첫 번째 불참만으로 즉시 패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백 간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② 원고 승소 판결: 피고의 자백 간주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참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일 변경 신청: 불참이 예상되면 미리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준비서면 제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변호사) 출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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