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예고 수당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수당 5인 미만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적용 제외 규정 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같은 법 제11조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됩니다. ③ 일부 예외: 다음의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①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 계속 근무). ②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 ③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형사 범죄 등).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이 기준인 경우 월급 ÷ 30 × 30 = 월급 전액. ② 예고 기간 단축 시: 10일만 예고했다면 나머지 20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③ 지급 시기: 해고 통보와 동시에 또는 해고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에게 청구: 서면으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소멸시효: 해고 예고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