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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