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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Q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들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고 간다고 하고 전 옆에 있는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헤어졌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지인들이 있는 편의점에서 인출을 했는데 옆에 있던 지인들이 안주를 안먹고 있기에 atm기 옆에 쵸콜릿을 계산을 안하고 지인들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을 못했다며 마사지 받고 계산할께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러면서 전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취해서 마사지샵에서 잠이 들고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서 깜박하고 일터로 바로 가게 됐습니다. 오후가되서 편의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도죄로 신고했다고. 큰일났다는 생각으로 편의점 점주는 벌써 신고를 한 상태이고 합의할려면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 빌면서 있다가 50만원밖에 없어서 50에 합의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싫다는 겁니다. 결국엔 검찰로 넘겨지고 한 4-5개월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안나는데 혹시 이런 경우 기소유예가 될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일까요? 쵸콜릿 가격은 3000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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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술에 취한 상황 등이 반영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본인의 범죄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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