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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통보 받았는데 산재신청을 다시하면 승인이 날 수 있나요?

Q

회사 근무중 외부에 있는 기계 점검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중 계단 끝부분에 눈이 녹으며 벽을 타고 내려온 물기가 한파에 빙판이 되어 있는걸 모르고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찢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한건 아닌거 같아 물리치료와신경차단 주사.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mri 촬영을 하게되었고 촬영결과 요추5번 천추1번 디스크 파열과 염좌및 긴장 s330 s3351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출근하였지만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어 휴직을 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산재신청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21년 근속 중) 하지만 3월2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s3351은 승인이 났지만 s330은 승인불가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외상성 파열 이라 승인이 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불승인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를 선임 하여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승인 신청시 승인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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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내용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보통 공단의 불승인 통보 사유로서 (1)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팽윤(부풀어오름)이다 (2) 피재자의 연령을 감안했을 대 퇴행성 질환이다 (3) 추가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거나 사고를 확인 할 수 없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여부(불승인 처분 취소) 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외상성 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발현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급격한 충격, 상당한 외력"이 허리에 왔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고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목격자 진술서, 사진 등)들을 추가하여 신청 상병(S330)과 해당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로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신청상병에 대한 소견이 다른 경우라면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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