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외부에 있는 기계 점검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중 계단 끝부분에 눈이 녹으며 벽을 타고 내려온 물기가 한파에 빙판이 되어 있는걸 모르고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찢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한건 아닌거 같아 물리치료와신경차단 주사.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mri 촬영을 하게되었고 촬영결과 요추5번 천추1번 디스크 파열과 염좌및 긴장 s330 s3351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출근하였지만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어 휴직을 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산재신청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21년 근속 중) 하지만 3월2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s3351은 승인이 났지만 s330은 승인불가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외상성 파열 이라 승인이 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불승인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를 선임 하여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승인 신청시 승인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