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외부에 있는 기계 점검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중 계단 끝부분에 눈이 녹으며 벽을 타고 내려온 물기가 한파에 빙판이 되어 있는걸 모르고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찢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한건 아닌거 같아 물리치료와신경차단 주사.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mri 촬영을 하게되었고 촬영결과 요추5번 천추1번 디스크 파열과 염좌및 긴장 s330 s3351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출근하였지만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어 휴직을 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산재신청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21년 근속 중) 하지만 3월2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s3351은 승인이 났지만 s330은 승인불가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외상성 파열 이라 승인이 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불승인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를 선임 하여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승인 신청시 승인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산재 상병 중 일부(S330)만 불승인된 후 재신청 시 승인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이 추간판탈출증(S330)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1)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단순 팽윤(디스크가 부풀어 오른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피재자의 연령을 감안했을 때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한 경우, (3)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로 보기 어렵거나 사고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재신청(재심사 또는 재요양) 시 승인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외상성 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발현된 추간판탈출증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고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급격한 충격, 상당한 외력'이 허리에 가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이를 위해 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서, 계단 빙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CCTV, 사고 직후 통증 호소 경위를 기록한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청 상병(S330)과 이번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만약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추가적인 영상의학 전문의 소견이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⑤ 21년간 근속하며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은 재해 경위 입증에 유리한 요소이므로,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나 근무 당시 기록도 함께 확보하여 노무사와 함께 재신청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