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Q

원래 근로 계약을 할 때 평일 5일 9-18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지급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저희가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첫 주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그 주랑 다음 주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주에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했다고 그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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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입사 첫 주라도 소정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정 근로일 개근: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 주 근무 예정: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사 첫 주의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중에 입사하여 소정 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예) 수요일 입사, 주 3일 근무 예정 중 수~금 모두 출근 = 주휴수당 발생. ② 질문 사안처럼 첫 주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금)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입사 첫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토요일 근무와 관련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시고 그 대가로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쉬셨다면, 이는 원래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체휴무 처리 방식(무급 대체휴무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토요일 근무에 대한 처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계산을 근로자에게 미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정확한 계산 근거를 요청하시고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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