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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Q

원래 근로 계약을 할 때 평일 5일 9-18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지급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저희가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첫 주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그 주랑 다음 주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주에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했다고 그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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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입사 첫 주라도 소정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정 근로일 개근: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 주 근무 예정: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사 첫 주의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중에 입사하여 소정 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예) 수요일 입사, 주 3일 근무 예정 중 수~금 모두 출근 = 주휴수당 발생. ② 주 중에 입사하여 약속한 근무일(수~금)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③ 입사 첫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 첫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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