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밀치고 숙소에서 술에 취해 벽을 부셔서 구공판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오늘 공소장이 날라와서 자필로 전부다 적어서 제출한 상태구요. 때린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밀쳤다 이런걸로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모텔업주와는 100만원 합의한 상태고 반성문 2장 제출하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사과를 계속 드리는 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하고 오늘 갔던 변호사실에선 사무장이 상담하더니 밀친거 정도론 벌금만 나올거다라고 하는데, 경찰 가슴을 1회 밀치고, 술에 취해서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고 집에가라고 했단 이유로 보통 구공판 열린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드립니다.
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검사의 기소에 대비하여 최적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이 된 상태이므로, 정식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의 변론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② 사안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의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피해 경찰관의 탄원서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을 수시로 찾아가 꾸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의 내부적 지침 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④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모텔업주와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셨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밀친 정도)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데 비추어 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인할 부분(때린 것이 아니라 밀친 정도였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