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밀치고 숙소에서 술에 취해 벽을 부셔서 구공판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오늘 공소장이 날라와서 자필로 전부다 적어서 제출한 상태구요. 때린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밀쳤다 이런걸로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모텔업주와는 100만원 합의한 상태고 반성문 2장 제출하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사과를 계속 드리는 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하고 오늘 갔던 변호사실에선 사무장이 상담하더니 밀친거 정도론 벌금만 나올거다라고 하는데, 경찰 가슴을 1회 밀치고, 술에 취해서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고 집에가라고 했단 이유로 보통 구공판 열린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