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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Q

경영난으로 일자리를 알아봐라 해고 예고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권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 경영난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 되는가요? 2. 해고 예고의 통보는 퇴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고 이후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3. 권고 사직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권고 사직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근로 계약서 미 작성과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 하려 합니다. 저는 권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4월 30일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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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될 지 여부는 '해고가 맞는지' 법적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권고사직에는 거부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고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되었다는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4월 30일 이후에도 출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근 이후의 회사조치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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