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일자리를 알아봐라 해고 예고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권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 경영난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 되는가요? 2. 해고 예고의 통보는 퇴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고 이후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3. 권고 사직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권고 사직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근로 계약서 미 작성과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 하려 합니다. 저는 권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4월 30일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