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11년차를 다니고 있고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부터 2021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는 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정산을 했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부터 2014년 2월 23일 까지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 퇴직금을 2014년 3월 15일에 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퇴직을 하려고 확인해보니 신고를 또 2014년 8월 25일까지 준걸로 해놨네요. 제가 받을 퇴직금을 인터넷 퇴직금 계산기에 조회해보니 2014년 2월 2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해보니 월급은 350이고 상여금을 1년에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직일수가 2561일이고 평균임금이 125,000원이며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 26,311,643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돈을 받지 않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200만원을 해놓고 통장으로 300만원을 주고 현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하니 사람이 변해서 세금으로 신고한 200만원으로 하고 상여금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쳐준다고 하니 제가 1300만원 정도를 못받는거네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신고를 하려면 퇴직금을 받고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받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A
2009년 2월 23일부터 2014년 02월 23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 같고 2014년 2월 24일부터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2014년 8월 25일까지 준 걸로 되어 있다면 해당 6개월 정도는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으신 임금은 35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200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350만원 중 50만원의 경우 현금 지급이다보니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원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진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고 신고하거나 아니면 받기 전에 신고하거나 둘 다 고려는 해 볼 수 있겠고 만약 일부라도 받으신다면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을 전액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불된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과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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