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제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추가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신청을 추가로 해야 되나요? 2. 추가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데 사업장이 다르고 업종이 다를 경우 부가세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과 소득합산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3. 2개 사업자일 경우 장단점이 있을까요? 4. 4월1일자 카페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4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있나요? 5. 카페 정부대출 같은게 있나요?
1.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도 새로 내셔야히고 카페의 경우 영업신고서를 구청에서 받으셔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신고는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각각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3. 일단 사업장이 다르면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셔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하시게 되며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부담은 종합소득세는 합산이므로 누진구간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국회통과를 안한 상태라서 확정은 아니지만 20년도까지 개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걸로 봐서는 올해개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정이 이번달 말이라서 국회통과 시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에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5.정부대출은 보통 신용보증기금과 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금과 재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