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고 있는 임차인이 후순위일 때는 소송을 안거는게 나은가요?

Q

일명 깡통전세로보이는 건물을 임차한 호구입니다. 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이집주인은 세입자 올때까지 절대 줄것같지않은데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안거는게 나은건가요? 임차권 등기만 완료되면 정말 이사가도 안갈때랑 확실히 똑같은 효력인거 맞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늦게라도 다 받아두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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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도 계속 거주 중인 후순위 임차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퇴거)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②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경매 등)을 통해 실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③ 후순위 채권자로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당장 배당 실익이 적어 보이더라도 소송 자체를 포기하시기보다는 승소판결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④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실제로 이사 갈 때까지 별도로 "1개월 전 통보" 등의 의무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원만한 이사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이사 예정일을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집을 구하는 대로 즉시 입주하셔도 무방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라도 이미 마쳐 두셨으므로 대항력 순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을 계속 미룰 경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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