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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있는 임차인이 후순위일 때는 소송을 안거는게 나은가요?

Q

일명 깡통전세로보이는 건물을 임차한 호구입니다. 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이집주인은 세입자 올때까지 절대 줄것같지않은데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안거는게 나은건가요? 임차권 등기만 완료되면 정말 이사가도 안갈때랑 확실히 똑같은 효력인거 맞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늦게라도 다 받아두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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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소송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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