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개인이 남의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의뢰하면 되나요?
사기 피해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고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 피해자라 하여도 함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승소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③ 즉, 먼저 민사소송(대여금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등)을 찾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④ 소송 제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의 처분(도피)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신청(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을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공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한편,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⑥ 물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상태,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장 접수 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사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