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개인이 남의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의뢰하면 되나요?
사기 피해자라 하여도 함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거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얻으신 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상태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