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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

최근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려 고용보험 조회를 했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더라구요.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원한다면 들어주겠다만 일하는 시간이 변동이 되어도 떼어지는 세금은 처음에 신고한 시간의 세금만큼 떼인다 하더라구요. 1. 여기서 일한 일수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고용보험을 신고한 그 날짜부터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하던데, 만약 고용보험을 든 이래로 건강 상의 문제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에 일했던 근무 일수를 조금 포함시켜 소급 적용이 가능 할 수도 있나요? 3. 소급 적용이 된다 해도 전에 떼이지 않았던 세금을 한 번에 부담을 해야 한다던데 떼인다면 몇 퍼센트나 떼이나요? 4. 퇴직금도 생각 중인데 입사일 1년이 지난 후에 일수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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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 한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월력상 180일을 의미(6개월정도) 하지 않으며 피보험기간으로 보통 주5일 근로자는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해당하여 실제로 월력상 7~8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음. 단순 기간 합산용이기 때문) 3. 한달에 고용보험은 임금의 0.8%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득신고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이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가입 시에는 그동안 미공제된 4대보험료 전체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공제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급여에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으나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기간을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는 경우 1년의 충족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급 적용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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