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려 고용보험 조회를 했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더라구요.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원한다면 들어주겠다만 일하는 시간이 변동이 되어도 떼어지는 세금은 처음에 신고한 시간의 세금만큼 떼인다 하더라구요. 1. 여기서 일한 일수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고용보험을 신고한 그 날짜부터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하던데, 만약 고용보험을 든 이래로 건강 상의 문제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에 일했던 근무 일수를 조금 포함시켜 소급 적용이 가능 할 수도 있나요? 3. 소급 적용이 된다 해도 전에 떼이지 않았던 세금을 한 번에 부담을 해야 한다던데 떼인다면 몇 퍼센트나 떼이나요? 4. 퇴직금도 생각 중인데 입사일 1년이 지난 후에 일수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