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의 빚이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하시는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면 제 자식들. 즉 손주들까지 같이해야 되나요?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손자녀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정승인의 상속 순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정승인의 의미: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 초과 부담을 제한합니다. ② 상속 순위: 상속은 자녀(1순위) → 부모(2순위) → 형제자매(3순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③ 손자녀의 경우: 부모(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한정승인 시 손자녀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모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손자녀는 해당 상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손자녀가 별도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자녀(1순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아닌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기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재산 목록: 한정승인 신청 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제출합니다. ③ 공고: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채권자에게 공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자녀)이 직접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자녀(손주)는 질문자님이 생존해 계신 이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원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