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을 교체할 때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Q

2017년 한쪽눈 실명으로 산재장해8급 판정받아 의안착용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의안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지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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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의안을 착용하신 후 교체 시 지원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조기(의안 포함)는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의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다만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파손 정도나 마모 상태 등 실제 사용에 지장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17년에 착용하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내구연한 도래 또는 파손 정도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교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신청은 최초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청구서 양식의 '⑨ 청구구분' 항목에서 '보조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④ 청구 시에는 반드시 치료받으셨던 병원 담당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의안 교체 필요성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⑤ 아울러 교체 비용 견적서나 의안 제작업체(보조기 제작소)의 견적서도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교체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매번 동일한 절차(소견서 발급, 요양비청구서 제출)를 반복하셔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담당 병원과 미리 협의하여 향후 정기 교체 시점을 함께 안내받아 두시면 다음 교체 시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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