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쪽눈 실명으로 산재장해8급 판정받아 의안착용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의안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지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의안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파손 정도 등에 따라 내구연한 전이라 하더라도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교체를 하실 수 있고 지원도 됩니다.
2. 신청은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⑨ 청구구분 상 보조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치료 받으셨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