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근로계약체결 할 때에 총액만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종료 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 월 3만원 정도 손해본 걸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후 2개월 째인데 계약시에 총액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퇴사 후 미지급 임금(급여 부족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청구권은 퇴사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즉 급여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퇴직금 청구권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사 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부족분의 계산 근거(최저임금 대비 실제 지급액의 차액)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③ 민사 소송: 노동청 처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급여 부족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총액만 보고 계약하셨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근로계약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