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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I-20를 철회해야 하나요?

Q

미국에서 석사 과정 합격을 했는데 F1말고 H4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H4 비자로 학교다닐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4비자로 들어가서 남편 영주권 과정 합류 예정입니다. 석사과정 프로그램 어드미션을 수락하면 i20 서류를 보내줄텐데 물론 수락하고 학교에 H4 비자상황 업데이트 예정이지만 미국 학교들이 이메일 답변오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서 혹시 제 이름으로 i20가 학교에서 답변받기 전에 먼저 나와버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제가 H4 비자를 받고 i20가 나오면 그 i20를 안쓰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어떤 철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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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가 발급이 되어도 본인이 F1 비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I-20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로 철회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학교에 얘기해서 본인이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를 등록할 것을 설명하고 알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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