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I-20를 철회해야 하나요?

Q

미국에서 석사 과정 합격을 했는데 F1말고 H4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H4 비자로 학교다닐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4비자로 들어가서 남편 영주권 과정 합류 예정입니다. 석사과정 프로그램 어드미션을 수락하면 i20 서류를 보내줄텐데 물론 수락하고 학교에 H4 비자상황 업데이트 예정이지만 미국 학교들이 이메일 답변오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서 혹시 제 이름으로 i20가 학교에서 답변받기 전에 먼저 나와버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제가 H4 비자를 받고 i20가 나오면 그 i20를 안쓰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어떤 철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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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에 다니려는 경우, I-20 서류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I-20는 F1(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학교로부터 I-20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는다면 해당 I-20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즉 I-20가 발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F1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질문자분처럼 H4 비자(부양가족 비자)로 입국하여 학업을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발급된 I-20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고, 이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인 '철회'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실무적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국제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또는 입학 담당 부서에 미리 연락하여, 본인이 F1이 아닌 H4 비자로 입국하여 학업을 이어갈 예정임을 명확히 알려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학교에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학교 시스템상 F1 학생으로 등록된 상태가 유지되어 향후 행정적인 혼선(SEVIS 시스템상 학생 신분 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⑤ 아울러 남편분의 영주권 진행 절차와 학업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H4 비자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학교의 정책상 H4 학생 등록 절차, 학비 처리 방식 등)도 학교 측에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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