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재혼을 준비중인데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 안해주면 못바꿀까요? 또하나는 전남편 동의없이 아이들의 친권.호적을 재혼한 남편호적으로 옮겨올수 있을까요?
이혼후 전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해당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781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3년이상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의 학대, 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위의 사유 및 현재 재혼 예정인 남편의 양육 및 자녀와의 유대 관계, 재혼예정자가 자녀에 대한 친밀성,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친양자 입양 및 성본 변경을 사유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내용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