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오면 절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무혐의 불기소랑 무죄랑 같나요? 무고죄 성립요건엔 무엇이 있나요?
1.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죄는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처벌 내지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 내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