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기준이 예를들어 1월16일부터~2월 15일 까지 일한게 20일날 급여가 나옵니다. 4월 15일까지 하면 딱 떨어지는데요. 연차가 15일 남아서 4월30일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 후에 퇴사하는 거와, 15일에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는 것 중에 어떤게 이득인가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① 입사일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즉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연차수당)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근로에 대해 2021년도에 연차가 발생했는데 그 연차를 다 쓰기 전에 2021년도 중 퇴사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반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근로로 2020년도에 연차가 발생하고, 그중 10개를 미사용한 채 2020년이 지나 2021년도에 그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이 2020년도분 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③ 물론 수당으로 받는 것 자체는 이러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한다면, 4월 15일에 퇴사하며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4월 30일까지 근속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늘어나는 근속일수가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연차수당 총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⑤ 통상 평균임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5일 늘어난 근속기간만큼의 퇴직금 증가분과 연차수당 총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