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기준이 예를들어 1월16일부터~2월 15일 까지 일한게 20일날 급여가 나옵니다. 4월 15일까지 하면 딱 떨어지는데요. 연차가 15일 남아서 4월30일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 후에 퇴사하는 거와, 15일에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는 것 중에 어떤게 이득인가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20년도 근로, 21년도 연차발생, 21년도 중 퇴사 > 20년근로의 대가인 21년도 발생 연차는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
물론 수당으로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이 아닌 이미 발생한 경우 3/12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 19년도 근로, 20년도 연차발생, 20년연차 10개미사용, 21년도 10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청구권 발생 > 20년도 미사용한 10개의 대한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15일날 받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늘어난 15일의 근속기간 대비 퇴직금 간의 관계를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