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로 검사가 2년구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적다하여 제 계좌로 송금을 받은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통상 계좌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근거 없이 무죄변론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 않은 죄까지 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학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