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좌 송금만으로 억울하게 사기방조죄가 되었는데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Q

사기방조죄로 검사가 2년구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적다하여 제 계좌로 송금을 받은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통상 계좌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근거 없이 무죄변론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 않은 죄까지 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학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