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로 검사가 2년구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적다하여 제 계좌로 송금을 받은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계좌 명의를 빌려주어 송금 대행을 한 것만으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 계좌명의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체되도록 협조한 이상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 실적을 위해 타인이 지정한 계좌로 재차 송금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중간전달책 역할로 평가되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② 다만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의 막연한 무죄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대출 실적을 위해 송금받았다는 구체적인 경위(누구의 요청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송금 지시를 받은 경위와 방식 등)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검사가 이미 2년을 구형한 상태라면, 사기방조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최종 선고 전까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다시 송금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하지 않은 죄까지 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변론요지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검사의 구형이 과도하다는 점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면 시급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