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상대로 소송 진행 시에 한사람의 주소만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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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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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한 사람(배우자)의 주소만 아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부부관계라면, 통상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상 세대 주소가 서로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② 이미 알고 있는 남자(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함께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정보를 통해 여자분의 인적사항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등본 자체를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남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기관에 남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임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여자분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시 우선 알고 있는 정보(이름, 남편과의 관계)로 피고를 특정하여 접수하고, 추후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가 회신되면 주소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⑥ 아울러 대여 당시 여자분이 함께 자리하였거나 통화·문자로 채무 사실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여자분도 공동채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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