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벌금 맞느니 합의 해서 공소권 없음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합의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공소권 없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이 끝나고 가해자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