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Q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벌금 맞느니 합의 해서 공소권 없음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합의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공소권 없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이 끝나고 가해자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