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Q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벌금 맞느니 합의 해서 공소권 없음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합의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공소권 없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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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처벌불원서 등)가 제출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②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정식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재)에 해당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질문하신 "공소권 없음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면, 공소권없음 처분은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벌금형 등 정식 처벌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④ 합의금 액수와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선을 협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절차 종결을 앞당기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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