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벌금 맞느니 합의 해서 공소권 없음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합의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나은건가요? 공소권 없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처벌불원서 등)가 제출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②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정식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재)에 해당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질문하신 "공소권 없음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면, 공소권없음 처분은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벌금형 등 정식 처벌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④ 합의금 액수와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선을 협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절차 종결을 앞당기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