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승계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알수가 있나요? 전자소송이나 서류접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알려 주세요.
한정승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거나 신문공고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는 민법 제1032조에 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채권을 알림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상속재산내에서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모두 알지 못하여 채권자가 현재 상속재산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