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은 많이 힘들어했고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정신과 상담을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저랑 동생 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도움이 몹시 필요합니다. 동생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방이 선처를 원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저희는 일단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서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동생은 선처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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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본인이 바라는 금원이 일치하는 것을 합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측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변호사선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질문글과 같은 성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거나,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도 상담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지원을 받아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명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이 힘드시겠지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적 지원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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