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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90% 지급 관련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외)

Q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여 1,830,000을 지급하기로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수습기간동안 90%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2. 이 직원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두 지원금에 있어서 수습기간 90%급여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둠에 합의한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계약 가능합니다. 2) 1)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아뇨 2.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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