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여 1,830,000을 지급하기로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수습기간동안 90%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2. 이 직원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두 지원금에 있어서 수습기간 90%급여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