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요. 은행에 연락한 결과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로는 보내주겠다 하고 카톡으로 휴대폰요금으로 100만원이 다 빠져나가 송금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생각에는 그냥 다쓴거같습니다. 다음달 월급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소송하라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그냥 신고할수있을까요?
1. 착오로 송금 받으신 분이 임의로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횡령죄 등이 성립합니다.
2. 다만, 착오로 송금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다던가, 때마침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버렸다면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3. 조금 기다려보시다가, 1의 경우라 생각하시면 경찰 고소를, 2의 경우라 생각하시면 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