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10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요. 은행에 연락한 결과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로는 보내주겠다 하고 카톡으로 휴대폰요금으로 100만원이 다 빠져나가 송금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생각에는 그냥 다쓴거같습니다. 다음달 월급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소송하라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그냥 신고할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착오송금 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착오로 송금받으신 분이 그 돈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준하는 법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착오로 송금된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었다거나, 마침 자동이체(공과금, 통신비 등)로 자동 출금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빠져나간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고의로 소비했다는 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휴대폰 요금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 자동이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임의 소비한 것을 둘러대는 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통상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 번에 휴대폰 요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흔한 상황은 아니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조금 기다려보시다가, 상대방이 고의로 소비한 정황(카톡 답변의 모순, 소비 내역의 부자연스러움 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고,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비였다고 판단되시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자진 변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