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가 끝나고 해야 하나요?

Q

산재 신청했는데 요양급여신청서는 병원에서 해줬는데요. 휴업급여신청서는 산재승인후 요양급여 끝나고 신청하나요? 위에 기간을 적는게 있어서요. 이거 출력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넣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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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 시점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는 요양(치료)기간 동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휴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으시는 급여입니다. ②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급여신청을 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 절차와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요양급여가 끝난 후에만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요양기간 중이라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단에서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으시면, 그 결정통지서상에 기재된 요양기간(승인된 치료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결정통지서의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④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에 요양기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이를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혹은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매 연장 시점마다 별도로 휴업급여를 재청구하셔야 하므로, 요양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⑥ 청구서 제출 후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생활에 지장이 크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문의하시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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