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공정보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1건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공고자료를 발송해달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공고 발송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수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최종 종료됩니다.
②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공고까지 나온 상태이므로, 절차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여전히 개인회생 1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확인되신 것은, 법원의 면책사실 통보가 아직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채무자는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을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④ 만약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통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절차가 더디다고 판단하시어 담당 재판부(회생법원)에 전화나 민원을 통해 절차를 속행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적으로 법원의 통보 이후에도 신용정보원 시스템 반영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통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도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⑥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각종 금융기관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에도 계속 등록 상태가 유지된다면 법원과 신용정보원 양쪽에 재차 확인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