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공정보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1건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다시 법원에 전화해서 공고자료를 발송해달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수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회생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대법원 나의사건기록으로 검색하고 절차가 더디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