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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속아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Q

입사하여 8개월 되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고통보를 받았고 서류는 사직서를 주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퇴사한걸로 되는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이게 해고절차야 다 알아서 해고처리할거야 너생각해서 그러는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싸인했습니다. 그 후 바로 회사에서 나왔고 노동부에 연락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에서는 ‘ 응 너가 싸인한거야 이제 끝이야’ 라며 바로 끊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 직접 찾아가 물어보니 음성녹음이나 문자내용에 해고된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문자와 통화를 수십 수백통을 했지만 답은 없었고 결국 차단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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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글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당시 대화에서의 음성녹음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작성한 사직서를 뒤집을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 서명 당시 위의 내용을 옆에서 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회사가 해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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