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당이 삭감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Q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라가고있는데 오른만큼 기본급 외 수당은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직자들은 재계약서 작성은 하구요. 이렇게 월급이 올라도 수당이 삭감되다보니 오히려 2018년때 받은 실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당연히 법무팀도 존재하여 위법이되지 않는선에서 수당 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되면 현근무환경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말단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해가되는거 같네요. 또한 최저임금 급여인상 및 수당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입니다. 이미 1월 변동급여는 받는 상태구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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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총액은 유지하되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고자 수당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에 받던 수당의 폐지 또는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통한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변경 전 기존의 수당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 이미 1월분 변동급여를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을 계속할 경우 사후적으로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으신다면, 서명을 거부하실 수 있고,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별도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이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시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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