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라가고있는데 오른만큼 기본급 외 수당은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직자들은 재계약서 작성은 하구요. 이렇게 월급이 올라도 수당이 삭감되다보니 오히려 2018년때 받은 실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당연히 법무팀도 존재하여 위법이되지 않는선에서 수당 조정을 했겠지만 이렇게되면 현근무환경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말단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해가되는거 같네요. 또한 최저임금 급여인상 및 수당삭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입니다. 이미 1월 변동급여는 받는 상태구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급여 총액은 유지하되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고자 수당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에 받던 수당의 폐지 또는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통한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변경 전 기존의 수당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 이미 1월분 변동급여를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을 계속할 경우 사후적으로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으신다면, 서명을 거부하실 수 있고,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별도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이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시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