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답변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위로금 관련해서, 이미 퇴사처리가 완료된 상태(퇴직금지급, 원천세신고, 4대보험상실 등)인데 퇴직위로금을 대표님께서 지급하고 싶어하시는데 처리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정정신고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무래도 원천세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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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편법이긴 하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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