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Q

제가 억울하게 보이싱피싱을 당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받은지는 3달정도 지났습니다. 제계좌는 언제 풀어지나요? 피해자들 돈을 돌려주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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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피해금 환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를 지급 정지시킵니다.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안분하여 환급합니다. 단, 잔액이 없거나 피해액보다 적으면 전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② 범인 검거 시: 범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 그러나 범인이 이미 돈을 사용한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범인을 특정하여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국내에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24시간 가능),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피해금 잔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연루자로 신고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가해자가 아닌 피의자 지위)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계좌 해제는 경찰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실제 피해자들에게 계좌 내 잔액이 안분 환급되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합니다. 3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더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통보 지연 시 범인이 이미 인출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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