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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되어도 남은 출산휴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Q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중간에 퇴사나 휴직 없이 쭉 일하다가 6년만에 출산휴가를 받아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다 보니 출산 휴가 90일 후에 복직을 못할것 같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병원 원장님께 첫30일치 국가지원금 200만원 제외 월급차액분만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첫달 국가지원금 200만원은 신청만 한 채로 대기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퇴사를 말씀드려 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출산휴가중 제가 받을수 있는 남은 혜택 (국가지원금200만원 3회 / 월급차액분1회)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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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재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 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종료 전(적정한 시기)에 원장님께 출산전후휴가 복귀일로 사직한다는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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