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가 되어도 남은 출산휴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Q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중간에 퇴사나 휴직 없이 쭉 일하다가 6년만에 출산휴가를 받아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다 보니 출산 휴가 90일 후에 복직을 못할것 같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병원 원장님께 첫30일치 국가지원금 200만원 제외 월급차액분만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첫달 국가지원금 200만원은 신청만 한 채로 대기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퇴사를 말씀드려 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출산휴가중 제가 받을수 있는 남은 혜택 (국가지원금200만원 3회 / 월급차액분1회)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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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재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급여(정부지원금 포함)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임을 전제로 매월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중도에 퇴사하시면 그 이후 남은 회차의 지원금과 월급차액분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② 질문자분처럼 이미 첫 30일치 지원금 200만원을 공제한 월급차액분을 받으셨고, 나머지 첫 달 지원금 200만원이 신청 후 대기 중인 상태라면, 이 부분은 실제 지급 여부가 신청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신청 완료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향후 회차(2~3회차 지원금, 향후 월급차액분)는 재직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 이후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종료 전 적정한 시기에 원장님께 출산전후휴가 복귀일을 기준으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여,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④ 이미 발생하여 신청 완료된 지원금(200만원)에 대해서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병원 측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아울러 사직 시점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에 최대한 맞추어 조정하시면, 이미 확정된 급여회차만큼은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장님과 사직 시점을 협의하실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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