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해자가 더 있나 조사 중인데 더이상 피해자가 없으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이라고 문자로 통지가 오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절차와 통지 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 후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구공판) 대신 약식기소를 하게 되고, 통상 약식기소 후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② 벌금형이 확정되면(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검찰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벌금납부고지서(우편)를 발송하게 됩니다. 문자로 벌금액이 통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정식 서면(고지서)으로 발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벌금액은 범죄의 종류,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정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경찰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죄질이 무거워져 벌금액이 상향되거나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반성문이나 합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벌금납부고지서를 받으신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의 대체(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대신)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