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쉬었던 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Q

전직장에서 산재로 6개월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산재요양기간은 고용보험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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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요양 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즉, 산재 요양으로 실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6개월 산재 요양을 받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산입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통상 180일 이상)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② 다만 이는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만약 산재 요양 도중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퇴사)되었다면 그 이후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산재 요양 종료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신체적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고용센터(1350)에 산재 요양 기간과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답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산재 요양 종료 후 실제로 복직 시도를 하였으나 신체적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그 경위(복직 시도 기록, 의사 소견 등)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비자발적 이직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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