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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쉬었던 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Q

전직장에서 산재로 6개월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산재요양기간은 고용보험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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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요양 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산재 요양으로 실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6개월 산재 요양을 받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산입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통상 180일 이상)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단, 산재 요양 종료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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