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때문에 질문합니다. 2년계약으로 4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웬지 불안합니다. 부도 국세채납이면 전세금을 못받나요? 보증보험 내가 들면 해결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다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조건은 개별 보증보험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통상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또는 계약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4년째 거주 중이신 상황에서 재계약 시점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보증기관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 갱신 시점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계약 전에 미리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 두셨다면, 향후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진행 시에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세금 중 당해세(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지방세 중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와 최우선변제 대상인 3개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채권은 확정일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되므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은 상황이라면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⑤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체납이 확인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시거나 계약 갱신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재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두시면, 향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