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2주 근로단축은 시작하고 있는데 고용안정 장려금을 알게되서 알아보는도중에 전환전후 근로계약서라는걸 봤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임산부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임산부 전환(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전후 근로계약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산부 보호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 유지: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산부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임신·출산을 이유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위험 직종 전환: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무 부서나 업무를 배치 전환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계약 종류 변경: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거나,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변경은 위법입니다.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임신·출산을 이유로 계약 조건 불이익 변경, 해고, 퇴직 강요를 받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평등상담실(1544-1350)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확보: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 문서, 면담 녹음, 이메일 등을 보존합니다. ③ 구제 신청: 부당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④ 모성보호 지원: 임산부·출산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서비스(고용노동부)를 이용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