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현금거래로 세금계산서 없이 그 매입처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거래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드렸는데 저도 세금계산서를 안할 거라면 개인통장에서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통장에 매입거래내역은 있는데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하는게 있을까요?
일단 간이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셨어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어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신다면 원래 증빙을 안 받으면 수취세액공제 불가능,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