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10학년 학생인데요. 유튜브 운영을 미국에 가서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f1비자로는 근로활동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튜브 수익 창출을 막아놓고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 채널 명의를 부모님으로 해도 수익 정산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유튜브 수익창출을 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유급이든 무급이든 학교 밖에서 이민국(USCIS)의 허락 없이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위법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의 '근로활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② 많은 유학생들이 실제로 한국 계좌나 부모님 명의 계좌로 유튜브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원칙적으로는 편법에 해당하며 적발 시 비자 취소나 향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③ 다만 콘텐츠 제작 활동 자체가 '미국 내에서의 근로'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미국 밖(한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해석되는지는 애매한 영역입니다. 실제 콘텐츠 촬영·편집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미국 내 근로활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유튜브 채널 명의를 부모님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 본인이 미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대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여전히 위법 소지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⑤ 안전하게 활동하시려면, 미국 체류 중에는 수익화(몬티제이션)를 비활성화해 두고, 방학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방식으로 활동 시점을 조정하시거나, CPT·OPT와 같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