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10학년 학생인데요. 유튜브 운영을 미국에 가서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f1비자로는 근로활동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튜브 수익 창출을 막아놓고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 채널 명의를 부모님으로 해도 수익 정산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F1으로 유학하는 중에 수익을 한국계좌로 받는다던지 부모님의 계좌로 수익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은 위법입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유급이든 무급이든 학교 밖에서 이민국의 허락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