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공무원 파면사유가 되나요?

Q

현재 2년차 공무원인데 벌금형이 나올 경우 행정 처분이 되는지 혹은 파면사유인지요? 제가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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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세내역을 통보하며, 해당 공공기관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① 다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 벌금형만으로는 배제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③ 혐의가 분명하다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유리한 참작 사유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셔서 기소유예처분 등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질문하신 것처럼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합의 여부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참작 요소입니다. 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만, 전문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사실 등을 모색하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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