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차 공무원인데 벌금형이 나올 경우 행정 처분이 되는지 혹은 파면사유인지요? 제가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세내역을 통보하며, 해당 공공기관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유리한 참작 사유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셔서 기소유예처분 등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만, 전문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사실 등을 모색하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