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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아닌 경우 산재사고 나면 사업자 책임이 아니지요?

Q

1인 퀵 개인사업자이며 배달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대행 분 중에 제 사업자로 오토바이 리스를 한분한테 해주었습니다. 제가 임차인 그 분은 공동임차인입니다. 실제로 일은 배달대행에서 하고 저는 오토바이 리스만 보증선 개념으로 해준거에요. 만약 사고나면 산재 관련해서 제가 책임줘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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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으신 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재해자분의 업무상 사고에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제가 임차인 그 분은 공동임차인입니다. (2) 실제로 일은 배달대행에서 하고 저는 오토바이 리스만 보증선 개념으로 해준거에요. 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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