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퀵 개인사업자이며 배달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대행 분 중에 제 사업자로 오토바이 리스를 한분한테 해주었습니다. 제가 임차인 그 분은 공동임차인입니다. 실제로 일은 배달대행에서 하고 저는 오토바이 리스만 보증선 개념으로 해준거에요. 만약 사고나면 산재 관련해서 제가 책임줘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으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재해자분의 업무상 사고에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① 구체적으로 재해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임차한 관계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그 분은 공동임차인인 점, (2) 실제 배달업무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질문자님은 오토바이 리스에 대해 보증 개념으로만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재해자분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나 임금 지급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한 것처럼, 질문자님은 재해자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책임(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는 실제로 배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배달료를 지급하는 배달대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오토바이 리스 계약 자체와 관련한 별도의 민사상 책임(리스료 미납,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등)은 임차인·공동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리스계약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명확히 통보되었다면 이를 신뢰하셔도 무방하나,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리스 계약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아님을 명시하는 서류(리스계약서,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 확인서 등)를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