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퀵 개인사업자이며 배달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대행 분 중에 제 사업자로 오토바이 리스를 한분한테 해주었습니다. 제가 임차인 그 분은 공동임차인입니다. 실제로 일은 배달대행에서 하고 저는 오토바이 리스만 보증선 개념으로 해준거에요. 만약 사고나면 산재 관련해서 제가 책임줘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으신 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재해자분의 업무상 사고에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제가 임차인 그 분은 공동임차인입니다. (2) 실제로 일은 배달대행에서 하고 저는 오토바이 리스만 보증선 개념으로 해준거에요. 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