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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돈을 빌리면서 본인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자 조금받고 반찬값이라도 벌라면서 자기가 보증설테니 저보고 빌려달라고했습니다.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동생믿고 보내준다 했더니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왔고 저는 그 통장으로 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 사실은 자기가 그돈을 다 썼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네요. 너무 화가났지만 자기가 매달 얼마씩 갚는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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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본인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차용 당시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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