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돈을 빌리면서 본인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자 조금받고 반찬값이라도 벌라면서 자기가 보증설테니 저보고 빌려달라고했습니다.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동생믿고 보내준다 했더니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왔고 저는 그 통장으로 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 사실은 자기가 그돈을 다 썼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네요. 너무 화가났지만 자기가 매달 얼마씩 갚는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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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요건: 타인을 기망(거짓말로 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소: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거짓말(소득·재산 허위 고지, 특정 용도 거짓 주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③ 단순 채무 불이행과 구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갚지 못하는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는 민사 문제로, 형사 사기죄가 아닙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상대방 주소지 또는 사기 발생 장소의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고소장 기재 내용: ① 고소인(본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상대방) 인적사항. ③ 사기 행위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로 속였는지). ④ 피해 금액과 입증 자료. ③ 증거 첨부: 거짓말의 증거(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대여 사실 증거(이체 내역, 차용증)를 첨부합니다. 민사 병행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가압류: 상대방 재산을 소송 전 가압류하여 도피를 막습니다. ③ 소멸시효: 민사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3년(피해자가 안 날로부터)입니다. 변호사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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