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본인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자 조금받고 반찬값이라도 벌라면서 자기가 보증설테니 저보고 빌려달라고했습니다.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동생믿고 보내준다 했더니 그사람 통장사본을 보내왔고 저는 그 통장으로 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 사실은 자기가 그돈을 다 썼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네요. 너무 화가났지만 자기가 매달 얼마씩 갚는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요건: 타인을 기망(거짓말로 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소: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거짓말(소득·재산 허위 고지, 특정 용도 거짓 주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③ 단순 채무 불이행과 구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갚지 못하는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는 민사 문제로, 형사 사기죄가 아닙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상대방 주소지 또는 사기 발생 장소의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고소장 기재 내용: ① 고소인(본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상대방) 인적사항. ③ 사기 행위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로 속였는지). ④ 피해 금액과 입증 자료. ③ 증거 첨부: 거짓말의 증거(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대여 사실 증거(이체 내역, 차용증)를 첨부합니다.
민사 병행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가압류: 상대방 재산을 소송 전 가압류하여 도피를 막습니다. ③ 소멸시효: 민사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3년(피해자가 안 날로부터)입니다.
변호사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